속초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하반기 327대 지원, 10.4까지 신청 가능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9/03 [15:59]

속초시,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행

하반기 327대 지원, 10.4까지 신청 가능

박현식 | 입력 : 2019/09/03 [15:59]
    속초시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속초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오는 10월 4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속초시는 상반기 총 327대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360대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지원액은 행정안전부 2019년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적용하여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75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10%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를 확인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후 소유자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2개월 이내 폐차 말소 등록 후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면 4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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