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2013년 2월 하수도사용료 부과 예정영월읍, 상동읍, 한반도면, 주천면 일원 5,200여 배수설비 연결가구 대상영월군은 2013년 2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월군은 공공하수처리장을 완공하여 운영함에 따라 처리구역내의 배수설비 연결가구에 대하여 2013년 2월 상수도사용료 요금고지서에 1월 사용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함께 부과할 예정이다. 하수도사용료는 하수처리원가의 33%가 적용되었으며,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업종별 기본요금과 사용요율별 단가를 적용한다.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되는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영월읍(영흥리, 하송리, 방절리, 삼옥리)일원, 상동읍(내덕리, 구래리, 천평리)일원, 한반도면(쌍용리)일원, 주천면(주천리)일원의 5,200여 배수설비 연결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지난 2012년 5월 2일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공고하고 건축물 신축, 증축(용도변경 포함)시 반드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대상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1일 10㎥이상일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영월군은 2012년 2월부터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 및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18개소에 대한 통합관리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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