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FTA대응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노장서 기자 | 입력 : 2012/10/23 [10:19]
횡성군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과 관련시설 피해의 신속한 손해보상으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자부담 보험료 경감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강원도 FTA대응 도자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정부지원 가축재해보험사업과 연계 지방비 추가지원으로 가입자 부담료를 덜어주는 사업이다.
기존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국고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입자 부담 보험료가 높아 보험가입을 망설이는 농가를 위해 가입자 부담율 50%에 대해 지방비로 1/2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총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가축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로써 농가당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실납입보험료의 50%를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청약서와 가입확인서의 의거 해당 보험사업자에 지급한다.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되고,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벌 등 가축과 적법한 축사시설에 한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횡성군은 금년도에 총사업비 161,000천원(도비24,150천원, 군비56,350천원, 자부담 80,500천원)을 지원하며, 다수의 양축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축산경영이 될 수 있도록 농․축협 등을 통해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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