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8/05/28 [08:46]

원주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8/05/28 [08:46]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원주시보건소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2018년 제1차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간접흡연피해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 학원, 게임업소,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 해당된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실내체육시설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원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의한 실외 금연구역인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거리 및 광장,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다.


3개조 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위반자는 제10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시설 관리자 또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하여 건강도시 원주시 금연 환경조성을 기대하며 원주시민들의 적극적인 금연실천으로 원주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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