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올림픽 준비에 탄력 !

노장서기자 | 기사입력 2012/08/15 [16:28]

동계올림픽 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올림픽 준비에 탄력 !

노장서기자 | 입력 : 2012/08/15 [16:28]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제정이 8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난 1월 26일 공포된 특별법과 금번에 제정된 시행령에는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대회관련시설 건설 및 대회운영에 관한 지원사항과 대회 개최이후 개최도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및 개발사업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시행 절차와 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

 

동계올림픽대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회관련시설 건설을 위하여, 대회와 직접관련이 있는 시설인 경기장, 진입도로, 개․폐회식장 등을 정의하고 국가가 건설비용에 대하여 경기장은 75%이상, 진입도로는 70%, 그 외 대회직접관련시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비율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원시설 및 비율 >


대 상 시 설

국비지원 비 율

근거 법률

비고

• 대회직접관련시설

 

 

 

 

-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75%이상

특별법 제2조,제35조

 

- 경기장 진입도로

70%

보조금법 제9조

동계도로

- 선수훈련시설․선수촌․미디어촌

기재부장관이

정 함. (문화부장관은 의견제시)

시행령 제16조

 

- 약물검사시설

-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 전기․전자 통신시설

- 개․폐회식장(시행령 제2조)

∙ 대회여건조성시설

 

 

 

 

- 간선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100%

특별법 제2조,제30조

 

- 식수전용 저수지 및 상수도 시설

-

특별법 제2조

환경부국고사업추진


※ 대회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 대회지원위원회에서 심의․조정

또한, 동계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후 개최도시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동계올림픽 특구」를 지정․개발하도록 하였다.

 

특구개발사업 비용보조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은 특구를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도로․일반 국도․지방도 등을 정의하고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특구내 건축경관 형성을 위한 불량시설 정비 대상으로 ‘빈집, 스레이트 시설물, 노후․불량시설물’을 정의하고, 정비비용에 대한 지원 비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구내에 투자한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부여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원시설 및 비율 >


대 상 시 설

국비지원 비율

근거법률

비고

• 특구개발사업 비용보조

 

- 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

지자체사업

일부보조

(보조금법)

시행령

제39조

 

∙ 특구내 기반시설 지원대상

특구위원회 심의․의결

(일부지원)

시행령

제41조

 

 

- 특구를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 특구 안의 간선도로

- 철도 및 공항‧항만시설

- 전기‧통신시설, 공원․녹지

- 공동구․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 특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

∙ 특구내 건축경관 형성을 위한 불량시설 정비 대상

기재부장관이

정함.

(문화부장관은 의견 제시)

시행령

제42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스레이트 시설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 건축물”


 

지역기업 우대와 관련해서 대회관련시설 및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고한 만큼, 특별법 및 시행령 내용이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치권 및 정부부처 등과의 협력하여 강원도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관련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국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지역기업 우대조항에 대하여는,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행정 안전부 ‘고시’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식수전용저수지 및 상수도시설 건설비용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은 별도의 일반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특별법에 명시된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등을 위한「조세특례․지방세특례․국유재산특례 제한법」은 지난 7월 16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 제정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가 주도의「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성공개최 추진을 위해서, (가칭)평창동계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설립, 동계올림픽시설 국가관리 및 건립, 동계올림픽 특구지정과 정부지원을 통한「올림픽 명품도시」육성 등은 대통령 선거시 여․야 정치권에 대선공약과제로 채택되어 국가 주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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