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에서는 217회 임시회에서 『접경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방승일)를 구성하고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및 현안사업 추진에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주요 활동 목적은 지난해 개정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접경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타 법보다 우선하는 상위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각종 사업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 현재 특별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하위에 있어 강원도 접경지역 특성상 대부분이 군사시설 지역으로 각종 사업을 실행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도 각종 법률상의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접경지역만을 위한 실질적 재원확보에는 실효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접경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방승일 의원(화천)은 낙후되고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그에 대한 요구사항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접경특위의 전신인 접경지역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일)는 2010년 7월에 구성되어 1년간 활동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등 특별법 개정에 많은 공헌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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