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일기 인터뷰 - 정시내

전 세계 한민족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이정현 | 기사입력 2020/01/06 [20:23]

사랑의 일기 인터뷰 - 정시내

전 세계 한민족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이정현 | 입력 : 2020/01/06 [20:23]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시내  © 강원경제신문

[강원경제신문] 이정현 기자 =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서울역 동자아트홀에서 '2019 사랑의 일기 큰잔치'를 열었다. 초등학교부터 일기를 써온 대학생 정시내씨를 만났다.

  

 현재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재학 중이며 졸업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범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전한다.

  

일기를 제대로 쓰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다고 회상한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일기 쓰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셨고, 학생들이 쉽게 일기를 쓸 수 있게 초반에 매일 다른 주제를 정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일년간 쓴 일기를 선생님께서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주셨고, 내가 일년간 쓴 일기가 한권의 책으로 제작된 모습을 보니 성취감과 뿌듯함에 그 이후로 계속 일기 쓰기를 실천하였습니다. 일기 쓰는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의 일기라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다고 밝혔다.  

  

▲ 초등학교시절 쓴 일기 모음집  © 강원경제신문

 

가장 최근에 참여했던 ‘사랑의 일기 가족 안전 한마당’ 행사가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 세계 한민족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였는데, 이 행사에서 정말 다양한 해외 동포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만났고, 어린 친구들이 행사에서 받은 일기장을 보면서 다 같이 사진을 찍고 좋아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각자 사는 곳도, 말투도, 표현 방법도 조금씩 달랐지만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은 한민족으로써 같이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사랑의 일기라는 모임 안에서 다양한 친구들끼리 서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일기장을 보여주고 공유하며 웃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 엄마의 사랑  © 강원경제신문

 

사랑의 일기 행사를 통해 제가 다양하고 많은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이러한 행사가 더 자주 개최되어서 또래 친구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더 넓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면 좋겠다. 특히 사랑의 일기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부모님의 마음  © 강원경제신문

 

또한, 일기가 타인에게 검사 받는 숙제가 아닌 정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한 글자 한 글자 담아내는 나만의 일기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저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몰아서 쓰는 그런 일기가 아닌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진솔하고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일기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어린 학생들에게서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랑의 일기를 통해서 제 어릴 적 쓴 일기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어린 시절 작성했던 일기들을 보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추억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기록된 일기들이 시간이 흘러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소중한 추억이 되는지 많은 친구들이 훗날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의 일기를 알게 돼서 늦지만 뜻 깊은 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되었다. 졸업을 앞두고 생각지도 못했던 큰 상을 받은 것 같아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제가 사랑의 일기를 통해서 좋은 경험을 했듯이, 앞으로도 사랑의 일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단순하게 기록하는 숙제 형식의 일기를 넘어, 본인의 하루를 뒤돌아보고 기록하며 추억과 경험을 담아내는 일기를 쓰면 좋겠다고 밝혔다 .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