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청·장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 우수인력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18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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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청·장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 우수인력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18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업체 모집은 오는 11일까지 원주시청 기업지원과에서 신청 받는다.
강원도 승인 후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108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수 5명이상 300명 미만, 자산 5천억 원 이하의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2017.12.22.)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청년(만 15세이상 34세이하)과 장년(만 55세이상 만 64세이하), 경력단절여성(만35세이상 만54세 포함)을 2018년에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문과 원주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담당관에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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