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6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과태료 부과 대상자 자진 신고시,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과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 중점은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거주불능장소에 주소지를 둔 자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읍·면 공무원과 이장·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전(全)세대를 대상으로 사실확인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개별조사,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하게 된다. 최정인 허가민원과장은 "정확하고도 올바른 행정수행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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