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뿔났다: 학교 앞 전자담배 판매 규제 촉구

강명옥 | 기사입력 2024/07/07 [20:41]

엄마가 뿔났다: 학교 앞 전자담배 판매 규제 촉구

강명옥 | 입력 : 2024/07/07 [20:41]

▲ 엄마가 뿔났다: 학교 앞 전자담배 판매 규제 촉구

 

[강원경제신문] 강명옥 기자 = 최근 수원소재 곡반중학교 학부모회가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판매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학교 정문에서 20미터 떨어진 생필품 가게에 전자담배 무인판매기가 설치되고, 20245월 학교 후문 30미터 이내에 전자담배 판매 사업장이 들어서면서부터다.

 

학부모회는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문의 전화를 시작으로 국민신문고에 글을 게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자체를 방문해 방안을 모색했으나, 현재 전자담배 판매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학부모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회장 허태연, 부회장 하주연, 감사 황희경 등 임원들은 지역구 의원실을 찾아 전자담배 관련 법안 제정의 시급함과 학교 앞 전자담배 판매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위험한 가치관 형성 요소가 되며, 미래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 앞 전자담배 판매는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학부모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20246월 말, 수원특례시 혁신민원과의 팀장들이 학교를 방문해 전자담배 관련 법안 제정 발의한 상황이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학교 주변 교육환경 실태를 점검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202473, 수원특례시 혁신민원과와 권선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 교통지도팀의 담당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부모회 임원들과 함께 학교 주변 곳곳을 살피면서 과속방지턱 설치, 보행로 확보 등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안을 찾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였다.

 

학부모회장 허태연은 "학교 주변 전자담배 판매는 곡반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둔 모든 부모와 전국민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회 부회장 하주연은 "전자담배 판매 규제 법안 발의와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는 학부모들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 및 참여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학부모회의 위상 정립 의지를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추협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