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 법 시행 2년, 더치페이 확산일로

강원경제신문사 | 기사입력 2018/12/26 [11:54]

[청렴칼럼] 법 시행 2년, 더치페이 확산일로

강원경제신문사 | 입력 : 2018/12/26 [11:54]

▲ 김덕만(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강원경제신문

 2018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독자들 생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응답자 다수는 ‘각자내기(소위 더치페이)’가 편해졌고 인맥을 통한 부탁과 직무관련자의 접대가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공직자 등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법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고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 봅시다.

 

이번 조사기간은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일반국민, 공직자등, 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0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 다수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의 다수도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그리고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 중에 있다는 응답이 다수였고,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청탁금지법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사회적 영향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반 국민, 공무원, 언론인 등 모두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나 직무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더치페이)에 대한 인식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했는데,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지고, 스스로 그리고 상대방이 각자내기 하는 것도 한층 자연스러워졌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또 선물 규정 중 현재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보았고, 농축수산물 선물 외 현재의 음식물 상한액 3만원, 선물 상한액 5만원도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위반신고 처리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 이후부터 지난 해 말까지 공공기관(언론사를 제외한 24,757개)에 접수된 신고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는데요. 몇가지만 짚어 봅니다.

 

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5,599건(월평균 373건, 공직자 1만명당 3건 수준)이며, 그 중 부정청탁 신고는 435건(7.8%), 금품 수수 신고는 967건(17.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는 101건(1.8%), 외부강의 미신고는 4,096건(73.1%)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신고는 1,503건에 이릅니다. 그 중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에서 종결하거나 조사 중인 신고(1,192건)를 제외하면 수사 의뢰, 징계부가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건수는 총 311건으로 20.7%를 차지했습니다.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56건)하거나 형사처벌(11건)을 한 건수는 67건, 각급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건수는 16건으로 총 83건의 신고사건에서 법적 제재가 있었습니다.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사건도 170건이었습니다.

 

다행이도 우리사회가 공과 사를 서서히 구분하고 각자내기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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