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가스공사에서 이해충돌 및 갑질방지 강연끼리끼리 연고로 이뤄지는 부패 청산해야 진정한 선진국이다
김덕만 원장은 이날 "우리사회의 온정연고주의로 얽힌 부패유발요인들을 청산해야 진정한 청렴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연 혈연 학연 종교 공채동기 등을 내세워 음성적으로 끼리끼리 이뤄지는 인사청탁 및 이권 개입을 막는데 앞장서자"고 힘줘 주문했다. 청렴수준과 행복지수가 높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좋은 예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 원장은 1부 ’이해충돌과 국민신뢰‘란 강의에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다양한 위반사례에 대해 동영상과 도표들을 곁들여 설명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회피 △직무 관련 부동산거래 신고 △직무 관련자와 거래신고 △퇴직 공직자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경제활동 신고 등 신고의무 조항과,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의 금지 조항을 합해 10개항에 대해 자세히 전했다.
김 원장은 이어 2부 ‘갑질예방과 내부통제’란 주제를 통해 “고압적이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행해지는 부적절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등 고위 지도층의 인식 전환과 솔선수범이 요구된다”며 “지위를 이용한 특혜 요구, 채용비리, 직장내부괴롭힘, 사익추구 등의 갑질은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시급히 청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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