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와 물

강명옥 | 기사입력 2021/07/14 [05:46]

인체와 물

강명옥 | 입력 : 2021/07/14 [05:46]

선문대학교 겸임교수/자연치유학박사 송현숙

 

신체는 70%가 물로 구성되어있다. 뼈 역시도 22%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의 수명이 80년일 때 일생동안 마시는 물의 양은 73톤이나 된다. 물을 마시면 30초만에 혈액에 도달하고, 1분후면 뇌조직과 생식기에, 10분후면 피부에 20분후에는 장기에 30분 후에는 인체의 모든 곳에 도달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시는 물은 체형과 신체균형유지, 음식물 이동과 신체내 화학반응의 용매 등 생명유지에 필수작용을 한다. 몸속 체액은 영양성분을 보충해주고, 노폐물 배출을 하고, 면역세포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물 부족은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

 

우리몸은 수분이 2~3%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4% 손실되면 소변의 양이 줄어들고, 5%가 부족하면 혼수상태가 되고, 10%가 부족하면 생명이 위험하다.

 

반대로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묽어져 급성 물 중독 상태가 되어 의식 저하와 쇼크를 일으켜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다. 가장 적당한 물의 섭취는 약 2L 정도이다. 2L 중 하룻동안 음식물을 통한 수분량을 제외한 물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물의 양이된다. 각 개인의 물의 양은 음식에따라, 계절에따라, 운동양에따라 조절하고, 소변의 옅은 노랑색으로 가늠할 수도 있다.

  

암,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뇌질환, 염증성질환, 내분비질환, 감영성질환, 소화기질환 등이 유전, 감염, 독성 등이 원인이 아니라 90% 이상은 생활습관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체는 물과 음식과 공기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는 효소의 반응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세포를 구성하고, 근육등을 만들어낸다. 대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반드시 노폐물이 발생된다.

 

영양소의 대사과정으로 발생된 노폐물들이 잘 배설되지 못하고 체내에서 독소로 작용할 때 병적인 요인의 원인이된다.

  

인체에 병을 일으키는 요인은 바로 내가 섭취한 음식과 물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탄수화물은 혈중에 고혈당, 이산화탄소와 젖산 등이 쌓이게되어 당뇨병과 만성피로증을 유발하고, 지방은 혈중에 고중성지방, 지방산, 고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함으로써 비만, 지방간, 고혈압, 뇌질환, 심장질환, 동맥경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자궁암등을 유발한다. 단백질은 암모니아, 요소, 요산, 크레아틴, 시스테인등이 혈중에 쌓임으로써 간암, 간혼수, 신부전, 중풍, 통증, 알러지, 뇌질환, 치매, 면역기능저하 등을 일으킨다. 이 외 화학물질, 중금속과 병원균,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일으킨다.

 

반드시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영양소가 체내에서 혈중 노폐물로 쌓이고, 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잘못된 생활습관이 문제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는 영양소와 비타민, 그리고 칼슘, 미량 미네랄, 물의 섭취 불균형으로 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혈중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효소를 조절하는 비타민(A, B, C, D, E, K), 미네랄, 물의 섭취가 중요하다.

 

물은 60조개의 세포에 3대 영양소를 이동하게 하고, 비타민과 무기질을 이동하고, 효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효소를 이동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고, 노폐물을 배설하게 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소화액만 보더라도 하루에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의 양은 1.5L, 위장액은 2L, 췌장액은 2.5L, 담즙은 1L, 장관액은 무려 3L나 된다.

 

몸 속 물의 기능으로 이산화탄소, 지방산, 암모니아, 질소, 요산, 크레아틴, 나트륨, 시스테인, 화학물질, 산성노폐물, 세포괴사물질등이 배설된다.

 

몸이 필요로 하는 적당량의 물을 섭취함으로써 체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활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