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법령·기준,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이해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5/15 [14:43]

[청렴칼럼]법령·기준,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이해

박현식 | 입력 : 2019/05/15 [14:43]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없는 규칙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청탁금지법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청탁금지법유권해석자료집을 근거로 청탁금지법(8조제3항제8)에 적시된 법령기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Q.사회복지관 거래처로부터 복지관 내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후원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사회복지관 내 도서관에 제공되는 금품등이 도서관법9조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8조제3항제8)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서관법9(금전 등의 기부)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의 후원금, ‘영유아보육법의 양육수당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요양비재해부조금, ‘의료법상 허용되는 경제적인 이익, ‘도서관법상 기부금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Q.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 기숙사생들을 위해 의자를 기부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본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기부후원으보이며, ‘·중등교육법30조의2, 31, 32, 33조 등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처리할 경우 청탁금지법(8조제3항제8)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중등교육법의 기금관련 해당조항을 인용하였습니다.

[ ‘중등교육법기금 관련 해당조항]

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3. 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31(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32(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3(학교발전기금)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제약회사가 제품설명회를 실시하면서 대학병원 교수 A에게 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는 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 본 사안에서 제약회사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 예컨대 의료법23조의3 1, 같은 법 시행규칙(16조의2 및 별표23)에 나열된 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교육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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