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칼럼]부정청탁의 범위를 알 수 있나요?

박현식 기자 | 기사입력 2018/10/30 [09:44]

[청렴칼럼]부정청탁의 범위를 알 수 있나요?

박현식 기자 | 입력 : 2018/10/30 [09:44]

 

▲ 청렴교육자 김덕만     ©강원경제신문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설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몇몇 지역신문에 해설기고를 써 왔는데요. 어느덧 100회가 넘었군요. ‘해설기고문은 중학교 1,2학년 학생이 읽어보고 이해가 되도록 써야 된다’고 기자 초년시절 배웠는데요. 아무리 쉽게 쓰려 해도 법조문이다 보니 용어 선정에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규정을 비롯해 2017년 1월 개정된 조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가해석해 내놓은 자료들을 토대로 집필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정리한 내용들과 다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Q.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란 무엇인가요?

 A.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14가지 대상직무는 요약하면 인사와 예산 평가 등의 업무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Q.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외의 청탁은 해도 되나요?

 A.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에 따라 규율됩니다.

 

Q.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A.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합니다.

 

Q.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A.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 공직자등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등의 상급 공직자등이 포함됩니다.

 

Q.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등은 처벌받나요?

 A.상급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에 따라 하급 공직자등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등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면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A.미성년의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미성년의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입니다.

 

Q.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입니다.

 

Q.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지요?

 A.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입니다.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속지주의)

 

Q.외국에서 공직자가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대상인지요?

 A.대한민국 국적 공직자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속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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