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7/23 [08:28]

외부강의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박현식 | 입력 : 2019/07/23 [08:28]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시 반드시 사전 신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이 됩니다. 공직자 등은 법령을 위반하면 징계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시 궁금한 사항들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을 통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Q.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료강의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별표 참조]가 요청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주제, 사례금 총액 및 상세명세,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21조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방송사가 역사 탐방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역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므로 기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Q.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제외 대상으로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과 국립대학교병원의 경우 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도 국가로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법인 또는 국립대학교병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립 초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김덕만박사 약력]

-홍천 내면 출생

-고졸검정고시 합격

-연세대 영문학사

-런던시티대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

-헤럴드경제신문 기자-차장-팀장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부패방지위원회 공보담당관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창업교육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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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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