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새치기 부정청탁과 벌칙

박현식 | 기사입력 2019/10/23 [10:07]

병원 입원 새치기 부정청탁과 벌칙

박현식 | 입력 : 2019/10/23 [10:07]

 

요즘 직장내괴롭힘 인권침해 새치기 반칙 특권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이같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행위를 예방 및 처벌을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대형 병원에 입원하려면 상당기간 대기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윤리경영 인권경영 청렴경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번 호에는 병원과 리조트를 이용하기 위해 부정청탁한 사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토대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Q.국립대 병원에 입원을 하려는 A씨는 접수 순서가 밀려 입원 날짜가 안 잡히, 당 병원 원무과장 C와 친구인 지인 B에게 원무과장 C에게 병원 내부 규을 무시하고 접수 순서를 변경해 줄 것을 부탁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A, B, C는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인지요?

A.병원의 내부 규정에 위반되게 입원순위를 앞당겨 달라는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1항제9호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단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청탁에 따라 입원순위를 앞당기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청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되어 1,000만원 하의 태료 부과대상이고(법 제23조제3), B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한 자해당되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법 제23조제2), C는 청탁따라 직무를 수행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제2항제1)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주식회사 ○○은 숙박, 스키, 골프 등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공직자리법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단체이용에 대한 규정에 반하는 할인이나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불만사항에 대한 요청으로 규정에 반하는 영업장의 무료이용(규정 밖의 무료이용)을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A.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수익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영업장에 대해, 공공기관내부 기준, 사규 등에 반하는 가격 할인 등을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3자를 통해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공공기관 담당 임직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고객이 공직자등에 해당하경우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관련 벌칙 조항의 정리

유형

위반행위

제재수준

부정

청탁

금지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제재 없음

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자

2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

[김덕만박사 약력]

 

-홍천 내면 출생-고졸검정고시 합격

-연세대 영문학사

-런던시티대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

-헤럴드경제신문 기자-차장-팀장

-국민권익위원회 초대 대변인

-부패방지위원회 공보담당관

-귀농귀촌종합센터 초대 센터장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창업교육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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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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