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간 선물가액의 범위와 예외규정

김덕만 | 기사입력 2020/07/22 [21:04]

공직자간 선물가액의 범위와 예외규정

김덕만 | 입력 : 2020/07/22 [21:04]

▲ 김덕만(신문방송 전공 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강원경제신문

 공직자간 선물가액의 범위와 예외규정

 

 김덕만 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이젠 흘러간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초고속 압축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이른바 끗발있는 공직자들은 휴가 때나 명절 때엔 각종 뇌물성 선물을 자주 받곤 했죠. 공직자들은 각종 민원성 업무 처리 때도 빨리 처리해주는 댓가로 속칭 ‘급행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주와 속초 등 휴양도시 일부 지역기관장들은 중앙의 공공기관 상사의 휴가지 숙소 확보가 업무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시행 3년 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부조리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청탁없는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공직자 상호간 수수하는 선물 가액의 범위와 예외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펴낸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에서 발췌되었습니다.

 

Q. 추석을 맞이하여 공공기관 내 부서 직원 10명이 2만원씩 돈을 모아 부서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직무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서장과 부서 직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기준 내(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인사·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배우자 출산 관련하여 같은 부서 직원 5명이 11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려 합니다. 직무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환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되는 건가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年(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기준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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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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