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판촉 장려를 위한 선물 규정

김덕만 | 기사입력 2020/07/28 [17:59]

농수축산물 판촉 장려를 위한 선물 규정

김덕만 | 입력 : 2020/07/28 [17:59]

▲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토교통부 청렴자문위원회 위원     ©강원경제신문

 

농수축산물 판촉 장려를 위한 선물 규정 

                                                                                                           김덕만박사(정치학)/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공직사회의 윤리 교과서로 불리기도 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축산물의 판촉을 장려하기 위해 선물 가이드라인을 좀 완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하면 식사는 일반적으로 3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선물과 경조비는 5만원까지 각각 수수 가능합니다. 여기에 선물이나 경조비를 농수축산물로 택할 경우에는 최대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과일 육류 등 농수축산물을 선물로 수수할 경우에 대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토대로 질의응답식 해설을 올려 드립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시책 업무추진비로 언론관계자, 해당 지방의회 의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명절 특산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예산 관련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지인에게 건강기능식품(홍삼)을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요?

 

A.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선물의 한도는 5만원입니다.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10만원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Q.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커피전문점 기프티콘(1만 5천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외식상품권(3만원)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선물에 해당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A. 유가증권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자 상호간에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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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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