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청렴도와 부패척결 노력

김덕만 | 기사입력 2021/03/03 [19:58]

국가 청렴도와 부패척결 노력

김덕만 | 입력 : 2021/03/03 [19:58]

김덕만박사(정치학)/홍천출신,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교수

 

국가 청렴도와 부패척결 노력

 

국가의 청렴 수준을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가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소재하고 있는 비정부국제기구(I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언론인 경제분석가 기업인 등 전문가들이 정치인과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과 같은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을 주로 평가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0점, 부패가 많으면 0점으로 표시합니다. 만점인 100점에 가깝고,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됩니다.

 

부패인식지수는 1995년부터 발표되었으니 4반세기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되어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등 10 여 개 국제기구의 13개 경쟁력 설문 수치를 기반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정치적으로 선진국인지 비교하는 척도로 영국의 유력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민주주의지수(Democracy Index)와 프랑스에서 국제 언론의 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Press Freedom Index)와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됩니다. 3개의 비정부국제기구가 주기적으로 내놓은 지수들은 각각 부패(독일), 민주주의(영국), 언론자유(프랑스)를 측정하는 가장 객관적인 척도로 활용되곤 합니다. 국가별 부패정도와 관련해 세계경제포럼(WEF)이 운영하는 사립 경영대학원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뇌물과 부패 만연 정도’를, 홍콩의 기업컨설팅 연구소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공공부패의 심각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하는데 이런 지수들도 지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한국의 청렴수준 33위

올해 초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를 알아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의 평가를 짚어보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0점 만점에 61점이고 180개국 중 33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첫 시행된 2016년에는 52위(53점)던 것이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를 기록, 4년 연속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전통적으로 청렴수준이 높은 북유럽국들이 역시 10위권 이내를 거의 다 차지합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등이 10위안에 포진돼 있습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88점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부패방지기구인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이 있는 싱가포르가 1위를, 강력한 반부패기관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로 유명한 홍콩이 2위에 각각 랭크됐습니다.

 

한국의 청렴수준 상승요인으로는 10년여간의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들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누차 강조했다시피 공직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등 6백만명 정도가 적용대상으로 사회지도층의 사소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렴선진국의 바로미터

향후 개선점을 몇가지 짚어 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점수는 70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점수 61점을 70점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반부패 총괄기능 부여,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한 제정,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청렴인식 함양 및 실천이 중요합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시절부터 7년(2005~2012)간 부패예방 국가정책 홍보책임자로 줄곧 재직하면서 반부패 해설기고를 수없이 작성했는데요. 항상 청탁금지법 제정이야말로 청렴한 선진국으로 가는 ‘바로미터(척도)’, ‘마일스톤(이정표)’, ‘금과옥조’라는 주장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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