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판사를 공격하다니

영화 <부러진 화살>, 금기시 영역 '판사' 다뤄

이정배박사 | 기사입력 2012/01/30 [08:34]

감히 판사를 공격하다니

영화 <부러진 화살>, 금기시 영역 '판사' 다뤄

이정배박사 | 입력 : 2012/01/30 [08:34]

영화 <부러진 화살, 2012>
감독 : 정지영

  

  지금까지 비판이 금기시되어온 몇몇 영역이 있다. 군대와 종교 그리고 법조계이다. 군대와 교육계는 상당부분 깨졌다. 안보라는 이유로 아직 마음대로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부분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종교 역시 종교마다 다르지만 정치적 압력이든, 국제사회의 여론이든, 종교 추종자들의 몸부림이든, 어쨌든 골치 아프기 때문에 다루기를 꺼려했다. 

  법조계는 골치 아파서가 아니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영화의 소재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는 헐리웃 영화에서조차 만만한 변호사나 검사를 비판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지만, 판사를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적어도 국가의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법부의 비리를 파헤치는 영화라 할지라도 판사를 건드리지는 않는다. 

  <부러진 화살>은 겁이 없는 영화이다. 감히 정치적 시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들도 눈치 보는 판사를 건드리고 있으니 말이다. 자잘한 변호사나 혹은 검사를 건드리면 좋을 텐데, 어쩌자고 판사를 겨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판사들은 자신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사들에 대한 공격은 법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 괘씸죄가 충분히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대사처럼 이 나라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이런 수준의 일들이 버젓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합리성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있는 현시대에 비합리적인 일들이 법정이라는 냉정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마음 무겁다. 상영 내내 누구를 위해 법이 존재하느냐 하는 원론적 논의가 무색하다는 생각으로 온통 아프다.

<영화비평/ 이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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